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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받아 세금혜택 받으세요

소소한 다락방

by 귀요미디지 2017. 10.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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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세금혜택받는

환급카드 발급받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 전원에 대하여 국세청은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하여

 세금 혜택 찾아주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구요

경차 유류(휘발유ㆍ경유ㆍ부탄) 구매 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환급세액은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이된다고 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017.04.10)으로 10만원 -> 20만원 한도 상향되었다 해요



*휘발유. 경유 : ℓ 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해주구요

* 부탄 : Kg당 275원의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준다네요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구요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ℓ 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되구요


**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구요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진행을 하는 시스템이라네요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됨은 물론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 된다하니

 부정 환급은 받지 말아야 겠죠










 

환급대상자 해당 되시는지

 사례별 판정표를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뉴스 >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해요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올해에는 특히나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도 되고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어 

많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차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유류세 환급받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세금혜택 꼭 받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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