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들 한창 연말정산 확인해보며
예상세액들 계산해보고 있을 건데요
안경 구매한 것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보자
연말정산 안경구입비가 공제가 되는 줄 작년엔 몰랐다
이번에 납부한 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가 없어 아까운 마음에 이것저것 꼼꼼히 보니
눈에 들어오는 의료비 공제에서 보이는 안경구입비, 보청기 등등
이것도 되는구나 싶었다
영수증 발급을 받으려면 안경점에 가야 하나 하던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는 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했다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의료비가 나오고
조회된 리스트에 안경 구입비가 조회된다면 더 이상 안 해도 되지만
만약 구입내역이 리스트에 없다면
오른쪽 FDF다운로드 바로 아래에
안경 구매정보 아이콘이 있다
2021/01/22 - [소소한 다락방/소소한 일상]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몇 번 해봤건만
그때는 왜 안보였는지 모르겠다
클릭해서 보면
날짜와 구매내역 자료가 조회가 돼있다
우측에 등록된 부양가족과 본인 중 해당되는 이름을 선택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본인과 부양가족이 안경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이며
(제공 동의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그리고
지출내역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의료비 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된다고 한다.
중요!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내역이 조회되었더라고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된다고 해요!!!! |
안경 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 리스트에 안경구입비가 등록되어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공제받도록 되어있으니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보고 등록하면 좋을 거 같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단!
카드 결제한 구입비에 한해 조회가 되며
현금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머리가 묵직한 거 같다
100% 환급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 거 같다
이제야 머리가 가벼워진다
이제 기다리는 건 13월의 급여가 언제 나올까 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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