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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더 풍성하게 지네요

소소한 다락방/소소한 일상

by 귀요미디지 2017. 9.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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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3~5)

 금년 즐거운 추석은

통행료 면제로 더욱 풍성하게






즐거운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명절은 특히나 10일정도의 긴 연휴라 많은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추석명절이 아닐까 싶어요


금년 추석에는 더 새롭고 반가운 소식까지 함께하는데요

추석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는데요.


9월12일에  개최된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  인천공항,인천대교,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용인~서울, ,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









 10.3일 0시 ~ 10.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는 거구요

 2일에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으니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하니 참고해주시구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되구요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되요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사용 이유는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면제 대수(감면 금액) 등을 파악하여 

통행료 면제효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반 차량들은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일반상황과 동일하게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일반차량 통행권 발권 이유는

 첫번째,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등 안전을 위한 가능이구요

두번째, 5일 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5일 진입여부) 면제대상 차량 확인차 필요하하구요

 세번째는 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외사항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하니 참고해주시구요



금년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서

 고향가시는 분들 발걸음이 가볍고 풍성한 명절이될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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