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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소소한 다락방/소소한 일상

by 귀요미디지 2021. 1.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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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신년 1월!

이쯤 되면 퇴사자들은 궁금해진다

작년에 회사 다니며 꼬박꼬박 공제했던 나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방법이 뭘까 말이다.

 

 

 

 

직장 다니며 회사원으로 공제하던 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사하면 끝인가?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중간 퇴사자의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퇴사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와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이다.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첫째 

퇴사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소득공제 받는월에서 제외된다

 

재취업을 했다는 것은 직장에 소속이 되어있다는 이야기

 

1월에 연말정산 시 근무하고 있는 재직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전 직장 관련 내용이 계산되어 나올 것이다.

 

요즘은 전산망이 잘되어있어 국세청에 연동되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조회가 안될 시는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요청하여 현 직장에 제출만 하면

 

현 직장과 합산하여 처리가 될 것이다.

 

 







 

 


 

둘째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했을 경우

 

전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 번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12월 말일 기준으로 소속되어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퇴사 후 재 취업을 안했을 경우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직접 방문 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 정산 (소득공제)신청을
꼭 해야한다.

 

참고로 

 

전년도 중도 퇴사 후에 다음 해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의 기준은 12월 31일 재직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13월의 급여

그동안 납부한 소득금액을 이왕이면 100 % 환급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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