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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7년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알아봐요

소소한 다락방/소소한 일상

by 귀요미디지 2017. 9.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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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화

2017년 달라진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2016년 2월 3일 부터

개정. 시행되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이 

1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 하는데요


달라진 음식점 원산지표시 알아볼께요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품목은 농산물과 수산물로 구분이 왜요


농산물 종전품목 7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추가루,

 쌀(밥)

**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하구요


종전품목 7가지에 1가지가 더해져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이렇게 품목이 변경되었구요











수산물은 종전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9개 품목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3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2개 품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가공품과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수산물을 포함한다네요




음식점마다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규정에 맞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하다 하네요


규정은

* 표시판 제목  :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표시판 크기: 가로 * 세로 (또는 세로 * 가로) 29cm * 42cm  이상

*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 (기본)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하네요











원산지 표시판의 규격 사이즈는

종전  (29cm * 21cm 또는 21cm * 29cm ) 에서


현행 ( 42cm *29cm 또는 29cm * 42cm)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구요





원산지표시를 2017년 1월 1일부로 의무화한 만큼

 표시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도 있으니

 음식점 운영에 내용 참고하셨으면 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gs.go.kr 

(업무소개->원산지관리->관련법령 및 고시)

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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