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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달라지는 주요내용 알고챙기기

소소한 다락방/소소한 일상

by 귀요미디지 2015. 1.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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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이 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네요

시간은 슁~슁 잘도 가네요 ^^

 

주말에는

좋은시간 좋은 추억들 만들며

보내셨는지요 ㅎㅎ

 

어제 일요일 저녁에는

서울에도

눈이 펑펑 내렸답니다.

 

말그대로

펑펑 내리던 밤이라

더 좋았던거 같아요

 

그런데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닌

한겨울 밤의 꿈처럼

 

아침이 되니

어제 내린 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ㅎㅎ

 

오늘은

해를 마감하고 받는 보너스~^^

내가 낸 세금 돌려 받는

연말정산

다시 돌려받는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아주 꼼꼼히

챙겨서

100 % 돌려 받아야 하겠지요 ^^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 알아봐요

 

자녀양육공제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6세 이하 자녀, 출생, 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 자녀1명 : 15만원 / 자녀2명 : 30만원 / 자녀 3명 : 5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나는

증가액의 40%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전)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최대 50만원)

연간 총 급여액 5,500마원 이하 :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3만원~66만원

7,000만원 초과 : 50만~63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

학교에서 구입하느 재료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60세 이상,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한도)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축소

연 소득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이자상환액 공ㅈ 대상 주택 기주시가 3억원~4억원 이하

국민주택(85m2)요건 페지

 

월세액 세액공제 전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워까지 세애공제 가능

 

 


 

 

 

*소득 . 세액공제 자료는 2015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하구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어요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세요 !

- 공인인증서 꼬 준비하세요

-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 서비스 개통 첫날은 접속이 잘 안돼요 !

 

 

위사항 유의해서 이용하시면 될듯하구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우리모두 알고 꼼꼼히 챙겨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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