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네요
시간은 슁~슁 잘도 가네요 ^^
주말에는
좋은시간 좋은 추억들 만들며
보내셨는지요 ㅎㅎ
어제 일요일 저녁에는
서울에도
눈이 펑펑 내렸답니다.
말그대로
펑펑 내리던 밤이라
더 좋았던거 같아요
그런데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닌
한겨울 밤의 꿈처럼
아침이 되니
어제 내린 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ㅎㅎ
오늘은
해를 마감하고 받는 보너스~^^
내가 낸 세금 돌려 받는
연말정산
다시 돌려받는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아주 꼼꼼히
챙겨서
100 % 돌려 받아야 하겠지요 ^^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 알아봐요
자녀양육공제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6세 이하 자녀, 출생, 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 자녀1명 : 15만원 / 자녀2명 : 30만원 / 자녀 3명 : 5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나는
증가액의 40%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전)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최대 50만원)
연간 총 급여액 5,500마원 이하 :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3만원~66만원
7,000만원 초과 : 50만~63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
학교에서 구입하느 재료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60세 이상,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한도)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축소
연 소득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이자상환액 공ㅈ 대상 주택 기주시가 3억원~4억원 이하
국민주택(85m2)요건 페지
월세액 세액공제 전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워까지 세애공제 가능
*소득 . 세액공제 자료는 2015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하구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어요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세요 !
- 공인인증서 꼬 준비하세요
-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
- 서비스 개통 첫날은 접속이 잘 안돼요 !
위사항 유의해서 이용하시면 될듯하구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우리모두 알고 꼼꼼히 챙겨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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